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문 데 격분해 창 밖으로 던져 죽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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