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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