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대금을 대신 인출해달라며 손님들이 건넨 카드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노래방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손님이던 B씨의 체크카드로 37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노래방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인출해달라며 A씨에게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이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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