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집서 1천800만원어치 의류 훔친 청소도우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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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집서 1천800만원어치 의류 훔친 청소도우미 징역형

청소 도우미로 근무하던 집에서 1천800여만원어치의 의류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비롯해 총 1천886만원어치 의류 32개를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약 3개월 동안 의류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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