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규정에도 없는 육군 장성 ‘차장’ 직위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그 조직과 정원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본부 국방정책실 운영 조직도 (출처=국회 국방위원회)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한시적 기구와 편제 운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한시조직에 정원 외의 별도 인원을 배정하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시적 업무를 분리·수행하도록 하거나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설화해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게 돼 직제 규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