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에 '짝퉁 만년필' 납품한 업체 대표 1년 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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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에 '짝퉁 만년필' 납품한 업체 대표 1년 6개월 징역형

대한적십자사(한적)가 헌혈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지급한 만년필이 가품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납품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해당 브랜드의 만년필을 구매해 한적에 납품할 경우 이득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중국산 만년필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만년필이 가품임을 알고도 한적과 계약을 체결해 납품했다"며 "위조 만년필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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