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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