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0.235%'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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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0.235%' 만취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다섯번째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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