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남성과 낳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2년 전 오늘(2021년 11월 11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B씨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딸의 출생신고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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