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임시이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5·18 부상자회 측이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하자 황 회장이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주심 조사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외부 인사가 관여해 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며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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