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법관 및 장관에 대한 탄핵, '검수완박법'을 비롯한 각종 권한쟁의심판,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 논쟁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줄지어 내놓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은 각종 갈등을 떠안느라 일반 헌법재판의 처리는 지연됐다는 아쉬움 섞인 평가도 나온다.
유 소장은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직접 들고 오는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유 소장 임기 들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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