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자신의 내연녀와 이혼하지 않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C씨와 전화로 다툰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가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 선고를 받아 이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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