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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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속적 불법 채권추심 행위, 스토킹처벌법 적용"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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