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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