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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