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혐의 복역 후 누범기간 재범…징역 4년~7년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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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혐의 복역 후 누범기간 재범…징역 4년~7년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74]

경찰, 10일 전청조 서울동부지검 구속송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

법조계 "누범 기간에 재범하면 형량 2배까지 가중…이론상 3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선고 가능".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받게 될 처벌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징역 4년~7년 정도가 선고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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