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 두 명을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출산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은 A씨로부터 재차 성폭행을 당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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