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6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기물업체와 무관하게 이 업체를 마을에 들이기 위해 자비로 이장들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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