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해라" 법원의 첫 제조사 책임 인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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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해라" 법원의 첫 제조사 책임 인정 나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1년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임직원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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