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면서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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