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씨는 공범 윤모(40)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사망 당시 24세)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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