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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