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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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 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같은 달 25일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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