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돈 모두 생활비 및 사치품 구매에 사용…피해 남성과 동거하던 인천집서 검거.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직 상태였음에도 소개팅 앱에서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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