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나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