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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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 인정"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 됐나'

소속가수 멤버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덮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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