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본인 실소유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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