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성과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를 조성·운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