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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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없는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불공정'…공정위, 약관 시정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서비스 중단·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당시 금융 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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