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지원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 고시에는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같이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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