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살 뺀 20대… 만기전역에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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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살 뺀 20대… 만기전역에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신체등급 4급을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극단적인 체중 감량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역병으로 전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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