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자체 등이 대북지원사업 시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기금을 지원할 때도 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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