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퇴사한 직장 사무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3차례 침입…컴퓨터·키보드 절도.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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