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수사인권조정회의가 무산된 이유를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박 전 단장 측은 이유 설명 없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전 단장과 국방부 검찰단이 똑같은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전했는데 김 위원은 마치 박 전 단장만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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