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에서 위증을 한 이들이 줄줄이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는 징역 8월이 선고됐고,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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