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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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처벌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 2회의 연속행위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민고은 변호사는 "지속과 반복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처벌의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결국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 기준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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