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경찰이 벌점 등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멈췄다 갔다 하더라도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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