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첫 사업에서 민간업자 남욱을 임의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냐"며 "시장으로서 민간업자와의 결탁을 추궁하는 시의회의 비판을 이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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