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 질문에 "법허용 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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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청구' 질문에 "법허용 수단 사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하는 데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나 말고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하라'며 불응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보나"라고 묻자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내년 1월 20일인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버티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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