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거슬린다며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 부산 중구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현장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에 A씨는 현장소장 B씨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렇게 했냐"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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