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왜 이렇게 해…" 폭행 일삼은 50대 징역 2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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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왜 이렇게 해…" 폭행 일삼은 50대 징역 2년4개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께 부산 중구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던 중 현장소장 B씨의 얼굴을 4~5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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