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체포시 고작 징역 +1년 추가…신창원은 +22년 6개월 이렇게나 차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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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체포시 고작 징역 +1년 추가…신창원은 +22년 6개월 이렇게나 차이난 이유

◇ 김길수 '도주죄' 징역 1년 추가…도주중 범죄 별도 처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씨는 지난 4일 당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병원에서 도주했다.

징역 최대 7년 형으로 일반 도주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는 특수도주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2년 6월' 추가된 신창원 차이점은?… 조력자 처벌 어떻게? 지난 1997년 부산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의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인해 기존 형량에 징역 22년 6월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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