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간 기다렸다”... 주차 자리 뺏기자 다툼 벌이다 길 막은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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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기다렸다”... 주차 자리 뺏기자 다툼 벌이다 길 막은 여성, 결국...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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