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의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이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범위가 넓고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6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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