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20만명…"가입 놓쳤다면 이제라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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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20만명…"가입 놓쳤다면 이제라도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이달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문화예술용역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1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 이후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제도권 안으로 부담 없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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