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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