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흥화에 과징금 3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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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흥화에 과징금 3천200만원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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