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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