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 = 국세청) 올해 사업실적 좋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미래 고객 잡아라"…은행·카드사, 10·20대 카드 수요 적극 공략
목수 된 류호정 “최근 만난 이준석, ‘최저임금’에 밥값 내줘”
이혜훈 다음은? 길어지는 기획처 초대장관 지명
우리은행, 삼성전자·LG유플러스 손잡고 1020대 공략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