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공정위는 6일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미발급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흥화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뤄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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