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 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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